여순10.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·유족 신고·접수 안내
⌈여수·순천 10.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⌋ 시행에 따른
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·유족 신고·접수를 안내합니다.
가. 진상규명 신고
- 신청기간 : 202.1.21. ~ 2023.1.20.
- 신고자격 : 희생자, 유족, 희생자 친족,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
- 신고장소 : 한국 내 시·도, 시·군·구, 재외공관
- 제출서류 : 진상규명신고서(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)
나. 희생자·유족 신고
- 신고자격 : 희생자 및 유족
– 희생자 :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, 후유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
– 유 족 :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
-›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
-›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희생자의 제사 또는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
- 신고장소
– (전라남도내)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, 시·군 여순사건담당, 읍·면·동 민원실
– (전라남도외, 국외) 전라남도 여순사건 지원단
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.